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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기사 정리

[기사]"빅데이터 처리·분석 시 저작권 침해 면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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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처리·분석 시 저작권 침해 면책될까"

지재위, 내년 지식재산 관련 10개 이슈 제시
특허 적용제품 세액감면 등 추진 예정


내년부터 빅데이터 처리·분석 과정 중 저작권 침해 시 책임을 면제해주고, 특허가 적용된 제품의 매출에 세액을 감면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7일 서울 인터콘티넨탈 코엑스 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지식재산 정책이슈 종합 발표회'를 열고, 내년에 추진할 10개 지식재산 관련 이슈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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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07일 디지털타임스 이준기 기자] [기사 원문 보기]

 

"빅데이터 처리·분석 시 저작권 침해 면책될까"

내년부터 빅데이터 처리·분석 과정 중 저작권 침해 시 책임을 면제해주고, 특허가..

www.dt.co.kr


지난 2017년 잡코리아가 사람인HR(이하 사람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이 있었다.

 

2008년, 사람인은 잡코리아에 등록된 기업 채용공고를 무단으로 크롤링하여 사이트에 게재한 적이 있었다.

이후 재발방지 약속과 법원의 조정 등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인은 지속적으로 잡코리아의 웹사이트를 무단으로 크롤링 하였다.

 

결국, 잡코리아는 사람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사람인의 한 차례 항소와 잡코리아의 두 차례 승소로, 법원은 잡코리아의 손을 들었다.

 

우선, 크롤링을 알아보자.

 

▶크롤링(Crawling)

여러 컴퓨터에 나눠 저장되어 있는 문서를 수집하여, 수집한 내용을 목록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한 마디로, 탐색하고자 하는 대상을 정해 많은 정보를 가져와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다.

 

실제로 전공 수업시간에 웹 크롤링을 수행한 적이 있었다.

크롤링 툴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해 많은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많은 양의 정보를 가져와 목록화하여 보고 싶은 곳의 HTML 코드를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모든 크롤링의 행위가 불법인 것은 아니다. 

 

사람인의 크롤링은

①저작권법 제2조 20항인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구축한 제2조 19항인 "데이터베이스"에서 크롤링을 통해 데이터를 복제하였고

②이를 사람인 사이트에 게재하여

③잡코리아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는 것

즉, 저작권법 제93조 1항과 2항을 위반한 행위로 간주되어 불법 크롤링이 된 것이다.

(물론 다른 법도 적용되었다.)

 

'크롤링으로 획득한 데이터=빅데이터'라 하기에 모호한 부분이 있겠다.

 

그렇지만 방대한 양이라는 공통점아닌 공통점으로 보았을 때,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앞서 말한 판례와 같은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해 가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때 수집되는 데이터들이 저작권법에 해당되는 데이터일 경우 원작자의 허락을 받고 가공해야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개인정보의 경우는 빅데이터 3법 연관이니 이 포스팅에서는 다루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020년 지식재산 정책이슈 종합 발표회'에서

'빅데이터 보호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과제-빅데이터 처리·분석 과정의 저작권 침해 면책 등'을 다루는 것같다.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포인트는 '개방''공유'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고있다.

실제로 버스 도착 정보 서비스나 미세먼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례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정보 활용을 위해 계속해서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공모전도 개최하는 노력을 한다. 

 

자세한 공공데이터 성과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겠다.

https://www.mois.go.kr/frt/sub/a06/b02/openData/screen.do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정부혁신조직실>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기술은 언제나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시대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기술을 수용하고, 이를 이롭게 사용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가며 성장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피드백은 언제나 대환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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